그렇습니다.
>>>둘째로는 9월에 워크퍼밋이 나온 후에 아직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부터라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영주권이 나온 후에 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규정은 영주권 나오면 일할 의사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 그동안 같은 직장에서 일하지 않았는데 일할 의사를 보여주는게 불안하시면 지금부터라도 일하시는게 좋겠지요.;
>>>대략 영주권 후에는 몇개월은 해야 합니까?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겁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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