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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20****
조회816 공감0 작성일3/31/2008 7:43:11 AM
첫번째: 저는영주권 신청서 I-485 는작년 7월에 넣어서 9월 지문을 찍고 현재
우선순위가 2005년7월1일인데 저는 9월입니다
현재 묶여있는순위가 풀려야 영주권서류를 이민국에서 보는지 그후에 승인이 된후에 영주권 카드가 오는건지요??
둘째로는 9월에 워크퍼밋이 나온 후에 아직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부터라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영주권이 나온 후에 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대략 영주권 후에는 몇개월은 해야 합니까?
답변 부탁드려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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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31/2008 8:54:15 AM
>>>첫번째: 저는영주권 신청서 I-485 는작년 7월에 넣어서 9월 지문을 찍고 현재 우선순위가 2005년7월1일인데 저는 9월입니다 현재 묶여있는순위가 풀려야 영주권서류를 이민국에서 보는지 그후에 승인이 된후에 영주권 카드가 오는건지요??

그렇습니다.

>>>둘째로는 9월에 워크퍼밋이 나온 후에 아직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부터라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영주권이 나온 후에 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규정은 영주권 나오면 일할 의사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 그동안 같은 직장에서 일하지 않았는데 일할 의사를 보여주는게 불안하시면 지금부터라도 일하시는게 좋겠지요.;

>>>대략 영주권 후에는 몇개월은 해야 합니까?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겁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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