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2008 4:25:01 PM 귀하의 상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가능할것으로 봅니다.저희 홈페이지 가셔서 "취업 이민" 에 관해 보시길 권합니다.도움 되셨기 바랍니다.스티브 조 변호사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www.iLoveGreenCard.com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h**aiihi**** 님 답변 답변일 5/1/2008 7:29:57 PM 네 답변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이사람을 위해서 광고를 또 내야하나요? 그리고 노동허가서를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번에 다 물어봐야 하는데... 감사합니다.
s**s74**** 님 답변 답변일 5/2/2008 4:44:06 PM Taki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션 입니다.현재 취업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회사에서 광고을 해야 합니다.물론 노동허가서도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한 단계에 있습니다.도움 되시길...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전호번호 213-487-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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