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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해외 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b**10****
조회935 공감0 작성일4/11/2008 9:52:36 AM
영주권자가 사정상 헤외에 체류해야 할 경우 사전 허기서를 제출하고 2년 동안 나갔다 올 수 있고 1회 까지 연장 가능해서 총 4년을 나갔다 올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접수하고서 바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나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얼핏 듣기로는 신청서 접수 후 지문 체취를 하고서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보통 접수하고 얼마만에 지문을 짝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신청서만 접수하고 나가면 문제가 되겠죠? 미리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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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1/2008 10:59:08 AM
>>>그러면 신청서를 접수하고서 바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네. 하지만 아래에 계속합니다.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나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얼핏 듣기로는 신청서 접수 후 지문 체취를 하고서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보통 접수하고 얼마만에 지문을 짝을 수 있는 건가요?

지문찍는거는 필수니까 그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되지만, 이민국에서는 찍고 출국하라고 권유합니다. 대충 한 달에서 두달 사이에 연락 옵니다.

도둠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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