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간호사 자격증으로는 취업비자 자격이 안됩니다. 4년제 학위가 기본인데 RN 라이센스 취득하는데 4년제 학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민국에서는 RN을 전문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4년제 학위가 있으시고 취업하는 직책이 specialty nurse 포지션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업 후 영주권신청시 현재 쿼터가 막혀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쿼터가 열리기 전까지는 영주권 신청이 전혀 불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다가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취업이민에는 다섯가지 순위가 있습니다. 각 순위마다 일년에 줄 수 있는 영주권 수가 제한되어있는데 가장 많이 몰리는 순위는 신청자가 더 많아서 먼저 신청한 사람 먼저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하면 우선일자 (Priority Date)를 받게 되고 자기차례가 오는데, 즉 본인보다 먼저 신청한 사람들 처리가 되서 자기차례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기시간입니다. 자기차례가 오는지 여부를 국무부에서 매 달 visa bulletin 이라고 우리말로는 영주권 문호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문호가 오픈되면, 그니까 우선일자가 문호에서 발표하는 cut-off 날짜 이전으로 진전되면 본인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겁니다.
간호사의 경우 작년부터 별도로 있던 쿼타가 동이나서 지금은 일반적인 3순위 취업이민과 같이 진행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수속방법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기시간이 2-3년은 됩니다. 미국에서 있으면서 진행할 경우 영주권 문호가 풀려서 본인의 차례가 올 때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해야 하는데,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취업비자가 용이하지 않아서 그 기간동안 합법신분 유지하는게 숙제라고 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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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양식작성에 관한 질문, 구체적인 구비서류에 관한 질문, 온라인 지면상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 진행하는 일에 관한 second opinion 질문 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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