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개월 이상 있으면 영주할 의사를 버리지 않고 계속 미국에 살려고 한다는걸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까가 궁금하신거라면 6개월 이상이 맞습니다. 보통 기계적으로 카운트하지는 않구요, 지속적으로 영주의사를 보여주려면 일년 단위가 연속적이지 1월 1일 부터 시작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정상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했다고해서 바로 영주권을 박탈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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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양식작성에 관한 질문, 구체적인 구비서류에 관한 질문, 온라인 지면상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 진행하는 일에 관한 second opinion 질문 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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