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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배우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m**e800****
조회993 공감0 작성일4/7/2008 6:17:48 PM
저는 영주권자이고 와이프를 2005년 9월에 초청했습니다.
영주권은 그 전에 받았었지만 실제로 미국에 거주하기 시작한것이 2006년 12월 부터라 제가 시민권을 받고 와이프 영주권을 새로 신청하는것보다, 2005년에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해둔것으로 와이프가 영주권을 받는것이 더 빠를거 같습니다.
질문은.. 현제 한국에만 혼인신고가 되있구요, 미국에는 혼인신고가 안되어있습니다. 어떤사람은 영주권 받을때 한국이나 미국 둘중 한곳만 혼인신고 되있으면 괜찮다 하는데..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미국에도 혼인신고를 해야하는지요?
현제 와이프는 b-2로 들어와서 e-2로 변경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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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8/2008 10:22:38 AM
이미 한국에서 혼인 신고가 돼 있으면 미국에서 더이상 하실것이 없습니다. (하실수도 없구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
HP: www.iLoveGreenCard.com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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