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은 님의 옵션입니다.
>>>노동허가서가 먼저 발급된다고 하는데 그럼 노동허가서를 받고 나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 후에도 영주권을 받을때 까지는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지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학생신분 유지 안해도 됩니다. 혹시 거절되었을 때 당장 출국해야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학생신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시민권자와 결혼이면 꼭 그럴필요있는지... 직접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아니면 노동허가서를 받은 후에 일을 한다면 학생 비자 유지를 안해도 되는지요?
노동허가서를 쓰면 영주권 대기자로 올인했다고 봐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허가서를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학생 비자를 유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혹시 영주권 승인이 안된다면 바로 불법체류 신분이 되는건지요?
네.
------------------------
***구체적인 양식작성에 관한 질문, 구체적인 구비서류에 관한 질문, 온라인 지면상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 진행하는 일에 관한 second opinion 질문 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중앙일보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