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B2->F1 변경 후 결혼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c**pece****
조회2,054 공감0 작성일4/16/2008 10:53:04 AM
지난번 영주권 신청관련해서 문의드렸었는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잇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현재 학생비자로 있고 5월 중으로 시민권자 배우자로 결혼 영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영주권 신청 후에도 영주권을 받을때 까지는 신분을 유지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노동허가서가 먼저 발급된다고 하는데 그럼 노동허가서를 받고 나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 후에도 영주권을 받을때 까지는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노동허가서를 받은 후에 일을 한다면 학생 비자 유지를 안해도 되는지요? 마지막으로, 노동허가서를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학생 비자를 유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혹시 영주권 승인이 안된다면 바로 불법체류 신분이 되는건지요? 질문이 많았습니다.. 서류 준비하다 보니 어려운 점도 많고 신경이 너무 많이 쓰입니다.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6/2008 11:53:25 AM
>>>영주권 신청 후에도 영주권을 받을때 까지는 신분을 유지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님의 옵션입니다.

>>>노동허가서가 먼저 발급된다고 하는데 그럼 노동허가서를 받고 나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 후에도 영주권을 받을때 까지는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지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학생신분 유지 안해도 됩니다. 혹시 거절되었을 때 당장 출국해야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학생신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시민권자와 결혼이면 꼭 그럴필요있는지... 직접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아니면 노동허가서를 받은 후에 일을 한다면 학생 비자 유지를 안해도 되는지요?

노동허가서를 쓰면 영주권 대기자로 올인했다고 봐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허가서를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학생 비자를 유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혹시 영주권 승인이 안된다면 바로 불법체류 신분이 되는건지요?

네.

------------------------

***구체적인 양식작성에 관한 질문, 구체적인 구비서류에 관한 질문, 온라인 지면상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 진행하는 일에 관한 second opinion 질문 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d**duck**** 님 답변 답변일 4/17/2008 2:31:56 PM
혹시 시간 되시면 라디오코리아 이민국 카페로 가보시길 추천>>>>>>>>>본인의 선택이지만 여기답글들은 좀 깝깝하구만요 ㅡㅡ,,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