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로 체류하면서 F-1을 신청함에 있어서 B-2의 stay 만료일과 I-20의 reporting date가 상이할 경우(ex, B-2/5-30-08, I-20/6-29-08) F-1의 승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학순 변호사님의 성심어린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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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4/23/2008 9:59:50 PM
중간에 30일 이하의 갭이 있어도 거절될 수 있구요, 중간에 갭이 30일을 넘으면 승인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한국에서 학생 비자받는 사람들에게는 학교 시작하는 날짜보다 30일 이전에 입국을 허용해 주는데,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이 30일 이상 갭이 있는데 신분변경을 승인한다면 비자받는 사람보다 몇 일 더 미국에 머물게 해 주는거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거절당합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