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485 신청하기 전에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j**ngy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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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1/2008 10:10:30 PM
배우자의 취업이민(H1-B/EB-3, RN)으로 배우자와 아이들은 i-140(신청/2006.9),
i-485(2007.7), i-765를 취득하였고, 본인은 2007년 12월에 B2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중에, 취업이민 3순위 신청날자가 빨라짐에 따라 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F-1을 신청(2008.4.17)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이때 취업이민 3순위 신청날자가 나오기 전에 B-2 의 stay 기간이 만료가 되고, F-1 신청 역시 거부되었을 경우, 미국에 체류하면서 i-485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B-2의 stay 기간이 만료되고 180일 이전에 취업이민 3순위 신청날자가 나와서 i-485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는데, 여기서 180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