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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 신청하기 전에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j**ngyeo****
조회1,394 공감0 작성일4/21/2008 10:10:30 PM
배우자의 취업이민(H1-B/EB-3, RN)으로 배우자와 아이들은 i-140(신청/2006.9),
i-485(2007.7), i-765를 취득하였고, 본인은 2007년 12월에 B2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중에, 취업이민 3순위 신청날자가 빨라짐에 따라 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F-1을 신청(2008.4.17)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이때 취업이민 3순위 신청날자가 나오기 전에 B-2 의 stay 기간이 만료가 되고, F-1 신청 역시 거부되었을 경우, 미국에 체류하면서 i-485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B-2의 stay 기간이 만료되고 180일 이전에 취업이민 3순위 신청날자가 나와서 i-485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는데, 여기서 180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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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2/2008 2:05:12 AM
180 일은 이민법 245(k) 조항에 의해서 님과 같은 취업이민의 경우 Out of status 또는 Unauthorized employment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받아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특정 경우 (예: 시민권자 직계가족)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신청서 접수시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해야 하는데, 취업이민의 경우 주어지는 180일 유예기간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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