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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중 신분 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o**ve60****
조회1,856 공감0 작성일4/21/2008 4:16:39 PM
안녕하세요

저의 배우자는 H1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이고 작년 연말에 결혼하여 저는 H4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남편은 2007년 7월에 I-140을 접수했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I-485는 올해 3월에 접수했고 이때 여행 허가서와 EAD카드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현재 저희의 H비자는 5월말이 만료기간입니다.
변호사말로는 1~2달정도면 EAD카드가 나온다고 헀습니다.
또한 영주권 펜딩 중에 H비자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연장 계획이 없으며 저는 EAD카드가 나오는대로 일자리를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게시판을 읽어보니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 경우 체류 신분이 없으면 바로 불체가가 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만일 저희가 H비자를 연장했을 경우 이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EAD카드와 여행허가서를 쓰면 안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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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2/2008 2:35:50 AM
>>>그런데 여기 게시판을 읽어보니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 경우 체류 신분이 없으면 바로 불체가가 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만일 저희가 H비자를 연장했을 경우 이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EAD카드와 여행허가서를 쓰면 안되는지요?

그렇습니다. 여행허가서와 EAD 카드는 영주권 신청시 같이 신청할 수 혜택이로, I-485를 신청함으로써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그러니 비이민비자/신분자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혜택을 영주권 대기자로서 사용한다면 당연히 영주권 대기자로 올인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이 불확실해 집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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