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넘긴 불체자가 시민권자인 형제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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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4/21/2008 8:01:59 PM
이민청원서는 승인되겠지만 현행법으로는 나중에 영주권 신청해도 거절됩니다. 영주권 신청도 12년 정도 기다려야 가능한데 그 때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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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양식작성에 관한 질문, 구체적인 구비서류에 관한 질문, 온라인 지면상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 진행하는 일에 관한 second opinion 질문 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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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urado****님 답변답변일4/25/2008 7:14:34 AM
현행법상 님을 "구제"하는 법이 없다고 형제초청마저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야 영주권을 신청해도 거절되겠지만 십여년 기다려야 할텐데 그간 이민법이 바뀌어도 "골백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민법은 수도없이 변해왔고 또 앞으로도 많이 변할겁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 앞으로 십여년이 지난 후 법이 바뀌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을때 후회하지 마시고 신청 해 달라고 부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