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불체되십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기간안에 배우자께서는 신청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고 님께서 배우자 초청청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게 승인되고도 몇 년을 기다려서 문호가 오픈되어야 배우자께서 영주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5년 정도 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그냥 불법으로 지내다가 제가 2년반정도 있으면 시민권 취득자격이 생기니까 그때쯤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시민권을 먼저 취득하고 나서 신청 가능합니다. 2년 반에다가 시민권 신청해서 받는데 걸리는 기간 더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혼인증거자료로 한국호적등본 공증번역본 제출이 가능한가요? 만약 안된다면 혼인신고를 언제쯤 하는게 적기일까요?
한국에 가셔서 결혼한 것이면 혼인관계증명서 떼시면 됩니다. 호적법이 바뀌어서 호적대신 사용됩니다.
>>>아니면 이 두가지를 다 하는게 맞는건가요?
지금 영주권자 배우자로 초청해서 미국에서 진행하시려면 부인은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때까지 꼭 합법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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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양식작성에 관한 질문, 구체적인 구비서류에 관한 질문, 온라인 지면상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 진행하는 일에 관한 second opinion 질문 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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