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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관련 체류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m**ine11****
조회1,161 공감0 작성일4/19/2008 9:13:47 AM
저는 조지아주에 살고있는 영주권자입니다. 지난 12월에 한국에서 결혼을해 와이프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온지 4개월쯤 되었습니다.

지금쯤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에 들어가면 6개월이후에 체류하는건 합법이 되나요? 영주권 취득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아니면 그냥 불법으로 지내다가 제가 2년반정도 있으면 시민권 취득자격이 생기니까 그때쯤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이 경우 혼인증거자료로 한국호적등본 공증번역본 제출이 가능한가요? 만약 안된다면 혼인신고를 언제쯤 하는게 적기일까요?

아니면 이 두가지를 다 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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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0/2008 2:02:26 PM
>>>지금쯤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에 들어가면 6개월이후에 체류하는건 합법이 되나요?

아닙니다. 불체되십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기간안에 배우자께서는 신청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고 님께서 배우자 초청청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게 승인되고도 몇 년을 기다려서 문호가 오픈되어야 배우자께서 영주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5년 정도 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그냥 불법으로 지내다가 제가 2년반정도 있으면 시민권 취득자격이 생기니까 그때쯤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시민권을 먼저 취득하고 나서 신청 가능합니다. 2년 반에다가 시민권 신청해서 받는데 걸리는 기간 더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혼인증거자료로 한국호적등본 공증번역본 제출이 가능한가요? 만약 안된다면 혼인신고를 언제쯤 하는게 적기일까요?

한국에 가셔서 결혼한 것이면 혼인관계증명서 떼시면 됩니다. 호적법이 바뀌어서 호적대신 사용됩니다.

>>>아니면 이 두가지를 다 하는게 맞는건가요?

지금 영주권자 배우자로 초청해서 미국에서 진행하시려면 부인은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때까지 꼭 합법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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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양식작성에 관한 질문, 구체적인 구비서류에 관한 질문, 온라인 지면상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 진행하는 일에 관한 second opinion 질문 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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