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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중 장기 출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m**rbie****
조회1,241 공감0 작성일4/18/2008 3:12:11 PM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현재 조건부 영주권의 2년 해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서류 제출). 아직 정식 영주권을 위한 인터뷰 날짜를 통보 받지 못했고요.
문제는 제가 일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올 8월부터 12월까지 한국과 독일에 나가량 나가서 체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출국 자체가 가능한지 아니면 사전에 출국 허가서가 필요한지 그리고 인터뷰 날짜를 내년으로 연기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USCIS 웹페이지에 contact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는 나와있지만, 개인적인 답변은 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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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riste**** 님 답변 답변일 4/18/2008 6:56:43 PM
출국 자체가 가능한지 - 가증합니다.
사전에 출국 허가서가 필요한지 -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약 6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인터뷰 날짜를 내년으로 연기 신청이 가능한지 - 날자가 이미 나왔을때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중병에 걸렸다던지, 부모 (시 부모 포합), 자식, 형제, 자매 장래식 날이던지, 수혜지역에 거주 한다던지, 등 본인의 특수한 사정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터뷰 날자에 출석할수 없는 상황. 즉 불가사의한 상황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간단이 말하면 매우 어렵습니다.
출국하여 인터뷰날에 결석하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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