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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로 일하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s**wyourmin****
조회1,535 공감0 작성일4/29/2008 4:28:30 AM
F-1 비자로 음악 박사과정중에 있는데요 용돈 마련을 위해

개인 레슨하고 근처 교회에서 반주하고 돈을 받고 있는데

이러다 나중에 영주권 신청 들어 갈 때 불법행위 했다고 거절 당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상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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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9/2008 9:24:54 AM
상관 있습니다.
용돈 버는 것도 일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허가가 난 일이 아니므로 당연히 영주권 신청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나중에 이민국에서 알아 낼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규정은 분명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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