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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신청시 체류신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k**aele****
조회1,408 공감0 작성일4/28/2008 1:16:33 PM
안녕하세요.

전 1997년말 빌클린턴 대통령의 불체자 사면으로
영주권신청(시민권자 형제초정)을 했고 2002년 이민국으로 부터
접수 승인 편지를 받았습니다.

1998년 학생비자를 살려 UCLA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가서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2004년 관광비자로 미국으로 와서
현재 영주권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 경우에
클린턴 사면이 있기에 불체자 상태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담당 변호사도 바꿀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올 가을부터는 UCSB 대학원과정에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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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9/2008 9:20:25 AM
>>>그리고 2004년 관광비자로 미국으로 와서
현재 영주권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 경우에
클린턴 사면이 있기에 불체자 상태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담당 변호사도 바꿀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일자가 언제인가요? 우선일자에 따라서 적용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용하는 것이고 따라서 의뢰인의 마음에 안들면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습니다.
해약 과정에서 밀린 대금 등은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만...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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