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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시 스폰서 회사 인컴외에 개인 소득이 발생했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a**xrhe****
조회1,478 공감0 작성일4/28/2008 9:54:33 AM
안녕하세요?

얼마전 permdl 승인되어 영주권 신청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 와이프가 개인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가입후

제품 판매 활동(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 $30,000 의 소득이 발생해

1099으로 작년 세금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 심사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활동 가입기간은 1년정도 인데.. 245k (180일 미만 working day)

를 증명하기도 어렵구요...

정말 오랬동안 기다려온 영주권인데...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8/2008 10:59:48 AM
규정은 명쾌합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민국에서 그걸 알아낼 수 있을건지,
양식에 불법노동한 것을 공개할건지,
이런 상황들이 불투명할 뿐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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