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I-130 은 가족이민 청원서로서 시민권자가 본인의 가족을 초청하는거 허용해 달라는 원서입니다. I-485는 피초청 가족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주체가 다릅니다. 대부분 가족이민수속은 이민청원서가 승인나고 대기시간을 기다린 후 영주권 문호가 열려야 피초청 가족이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데,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직계가족으로 대기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두 양식을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신분 만료일 이전에 I-485가 접수되고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에서의 체류가 합법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만료기일 이후의 체류신분이 따로 주어지는건 아닙니다. 영주권 대기자로 체류를 허용해 준다고 하는게 제일 가까운 표현일겁니다. 수속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개월 이상 기대하셔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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