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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시민권자이고 관광비자 소지중인 아내의 결혼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ran****
조회1,312 공감0 작성일4/26/2008 2:50:37 PM
결혼은 작년에 한국에서 하고 혼인 신고는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안한 상태 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5월에 시민권 선서를 하게 되어 드디어 시민권자가 됩니다.
제 와이프도 올해 1월에 미국에 입국한 상태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올해 7월 초에 와이프가 관광비자 만료가 됩니다, 저는 5월에 시민권자가 됩니다.

1. 결혼 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에 결혼 사진은 있습니다만, 당장 어떻게 신고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될줄 모르겠습니다. 라스베가스를 가야되는 건가요? 필요한 양식폼은?

2. 아내를 임시 영주권을 받게 하기 위해 신청해야될 폼은 무엇인가요? 제가 여기 게시판 검색해 본 결과 I-130, 485, 325A라고 읽었습니다 맞습니까? I-130과 325A는 대충 무슨 역할의 신청서인지 알겠지만 I-130과 485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여러가지 양식을 이민국에 보낸후에 혹시 아내 비자 만료가 된다면 (만료일 7월) 과연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아내가 8월에 출산 예정이라 한국에도 다녀 올수 없는 형편이라서요. 혹시 임시영주권 받는 기간 요즘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아신다면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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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6/2008 11:58:30 PM
1. 결혼은 카운티오피스에서 Marriage License 받으셔서 90일 이내에 식을 올리고 성직자분이 서명하신거 제출해서 등기하면 Marriage Certificate 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Marriage License 를 받고 코트에 예약하면 코트에서 약식으로 식을 치러줍니다. 이 경우는 증인이 필요할 겁니다. 아니면 베가스 가서 하시면 됩니다.

2. I-130 은 가족이민 청원서로서 시민권자가 본인의 가족을 초청하는거 허용해 달라는 원서입니다. I-485는 피초청 가족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주체가 다릅니다. 대부분 가족이민수속은 이민청원서가 승인나고 대기시간을 기다린 후 영주권 문호가 열려야 피초청 가족이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데,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직계가족으로 대기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두 양식을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신분 만료일 이전에 I-485가 접수되고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에서의 체류가 합법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만료기일 이후의 체류신분이 따로 주어지는건 아닙니다. 영주권 대기자로 체류를 허용해 준다고 하는게 제일 가까운 표현일겁니다. 수속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개월 이상 기대하셔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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