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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5i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b**terfly12****
조회633 공감0 작성일4/26/2008 12:25:43 AM
13세때 미국에 왔는데 거듭된 영주권취득 실패로 불체가 됐습니다.
다행히 지난 2001년 제가 아직 마이너일때 부모님이 245i beneficiary가 돼셔서
상담해본 변호사님들 말로는 저도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중,고등학교를 모두 미국에서 마치고, UC대학에서 학사를 받았고요.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겠다는 미국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전문직입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영주권을 받기위한 절차를 밟을때
불체신분으로 취업을 했다는게 틀림없이 밝혀질텐데,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십니다.

245i beneficiary면 당연히 그게 나중에 인터뷰할때라도 밝혀질테고,
혹시 제 case때문에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고있는 다른사람들 case까지
영향을 받게 될까봐 가장 염려 하시는데요.

될수있으면 245i조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를 스폰서 해줄때 회사에 가게될 불이익같은것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학원에 가려고 하는데, 조건중에 취업여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년간 일을 했는지 기재하라고 되어있는데요.
admit되고나서 verify한다고 하는데... 제가 일한걸 밝혀도 될지...
대학원 가기 전에 영주권을 받고 가면 좋겠지만, 학사로 영주권 신청을하면
5년이상 걸린다고 모두들 그러셔서 대학원도 생각하게 된거거든요.
석사자격이면 2년정도로 프로세스 기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런데 막상 대학원 준비를 하다보니, 취업기간..등의 문제가 또 생기네요.


저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조언도 좀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대학원을 졸업하고 (입학허가가 난다면;;) 영주권 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회사가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스폰을 서준다고 하면
영주권신청을 하고 대학원을 가는게 좋을까요? 영주권 신청중 첫번째 단계
신청이 들어가고 나서 대학원에 입학허가가 나면 대학원을 갈수는 있나요?
취업이민은 풀타임으로 일해야한다는 설명을 들어서...

고민이 많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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