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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기각시 추방명령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m**uchi****
조회3,100 공감0 작성일4/25/2008 6:51:37 PM
안녕하십니까? 집사람이 A-2비자로 입국후 F-1으로 신분변경하여 아이들과 같이 미국에 체류중에 있습니다. 현재 F-1신분을 유지하면서 3순위 영주권 신청중에 있습니다만 4월 25일 중앙일보에 영주권 기각시 이민국에서 무조건 추방명령을 통보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영주권 기각시를 대비하여 F-1 비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추방통보를 받는지 궁금하고 추방명령 접수시 추방명령을 취소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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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6/2008 11:37:24 PM
말씀하신 중앙일보 기사 인용했습니다.

>>>이처럼 영주권이나 비자관련 서류가 기각된 후 이민당국에서 추방통지서를 받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국토 안보부 산하 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로부터 Notice to Appear 가 많이 이슈되는건 사실입니다. Notice to Appear 는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다는 통지서로서 추방재판 출두통지서이지 "추방통지서"가 아닙니다. 바로 추방되는건 아니라는겁니다.

>>>지금까지 기각된 영주권 신청자에 대해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USCIS는 최근 들어 서류가 기각되면 무조건 추방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두통지서이지 추방통지서가 아닙니다.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합법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 추방재판 해봤자 추방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법신분 유지에 대해 먼저 조사하고 출두통지서를 이슈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USCIS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기각된 서류에 대한 항소 기간은 30여일. 따라서 일부 신청자는 빠르면 서류가 기각된 지 두 달만에 추방통지서를 받을 정도다.

맞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항소를 하면 출두통지서가 나올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님의 경우 답을 드리기 곤란한게 F-1 비자를 유지하면서 EAD를 가지고 취직해서 일하면 F-1을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기에 어느케이스나 획일적으로 답이 있는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되면 그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은 책 한권으로도 모자랍니다. 다양한 방법을 설명하자면 너무 광범위하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면 알겠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먼저 검토한 후 케이스에 따라 구체적으로 가능한 Defense를 찾게 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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