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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건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NSIL8****
조회556 공감0 작성일4/25/2008 10:14:24 AM
안녕하세요.

작년에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미국에 왔습니다.
현재 조건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2년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 저와 같은 상황의 사람이 미리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어 추방 통보를 받았다는 기사가 났더라구요
요즘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올해 9월 26일이면 남편과 결혼한지 2년이 되는데요

1) 조건부영주권을 해지하고 일반영주권(?)으로 갱신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2)접수 날짜는 언제정도가 적당한가요?

3) 서류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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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njihy**** 님 답변 답변일 7/8/2008 10:55:43 AM
90일전이요 사실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것이 좋아요 .. 이민변호사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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