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미국에 왔습니다. 현재 조건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2년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 저와 같은 상황의 사람이 미리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어 추방 통보를 받았다는 기사가 났더라구요 요즘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1) 조건부영주권을 해지하고 일반영주권(?)으로 갱신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2)접수 날짜는 언제정도가 적당한가요? (2007년 26일 한국에서 혼인신고 접수했음)
3) 서류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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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dw****님 답변답변일5/5/2008 6:47:01 PM
1 . 처음 영주권 신청시 제출했던것과 같읍니다만 최근 3개월 수입에 관한서류(income and bank statements)를 update 해서 보내면 되시고
2.. 영주권을 받은 날짜에서 90일전(3개월전) ***늦게도 빨리도 보내지 마세요***
3. 네. 우편으로 접수할수 있읍니다.
*uscis form I-751 Petition to Remove the Conditons Resident and fee $545($464 +biometric fee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