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I-485) 신청중입니다. 동시에 2010년 10월 까지 H1-B status 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권에 있는입국용 visa stamp는 만료됨). 미국을 떠나고 재입국시 새로 H-visa stamp를 획득하지 않고, Advance Parole approval 을 가지고 재입국하려합니다. * Advanced parole 을 쓰면, 저의 H1-B status는 유지되냐요 아니면 무효가 되나요? * Advanced parole 을 써서 입국할 당시 영주권이 기각된 상태라면, 입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즉시추방되나요?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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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5/5/2008 1:58:36 PM
* Advanced parole 을 쓰면, 저의 H1-B status는 유지되냐요 아니면 무효가 되나요?
미국내 체류신분은 입국시 무엇으로 입국하는가에 의해 정해집니다. 입국시 AP를 쓰시면 더이상 H-1B 신분이 아닙니다.
* Advanced parole 을 써서 입국할 당시 영주권이 기각된 상태라면, 입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즉시추방되나요?
입국을 시도할 당시 영주권신청이 기각된 상태라면 여행허가서도 효력을 상실합니다. 입국 거부가 될 것입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h**gjh8****님 답변답변일5/7/2008 10:34:40 PM
여권의 비자 스탬프가 만료되어도 2010년 1월까지 유효한 i-94를 갖고 계시면 아마 i-797 notice of action letter를 갖고 계실 것입니다. 입국하실때 그 편지 보여주면 H status로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취지로 변호사님께 질문을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