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이라 함은 다시 I-485접수 해야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제 접수 날짜 인정 받으려면 무슨 무슨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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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5/1/2008 4:22:01 PM
예, I-485 입니다. 접수할때 이민국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 www.iLoveGreenCard.com Email: iLoveGreenCard@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