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CP로 취업이민을 진행중이고 곧 인터뷰를 앞두고 있고 인터뷰 제출 서류중 고용주 취업확인서는 작년말로 유효기간이 끝난 것을 제출하였는데,인터뷰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또 고용키로 했던 회사가 마음을 바꿔 고용을 하지 않겠다고하면 이런 경우는 서울서 취업이민 인터뷰가 통과해도,미국 도착해서 영주권을 공항에서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절차를 모르는데 CP로 진행된 경우 어떻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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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4/30/2008 2:01:25 PM
>>>인터뷰 제출 서류중 고용주 취업확인서는 작년말로 유효기간이 끝난 것을 제출하였는데,인터뷰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제대로 심사한다면 문제될 수 있겠죠.
>>>또 고용키로 했던 회사가 마음을 바꿔 고용을 하지 않겠다고하면...
그 시기가 언제인가에 따라서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결정됩니다. 실제로는 자격이 안되는데 어떻게 인터뷰 무사히 통과하고 또 무사히 입국한다면 영주권을 우편으로 올 것입니다만... 나중에 드러나면 후과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해드릴만한 내용이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