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014 7:05:10 AM 안녕하세요각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핑거프린트 후 대략 4~5달 정도 기간 뒤에 면접을 보게 됩니다. 재촉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지연하는 것에 대한 사유는 물어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602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966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