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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a061****
조회1,399 공감0 작성일5/13/2008 10:19:28 AM
1.I-485는 네브라스카로 07년 9월14일 접수 완료.
2.지문 채취는 이미 지난 7월 완료 함.
3.남편이 H1B로 미국 회사에 근무를 하며 아시아 지역(한국이 아님)에 파견 근무중.
4.현재 08년 6월17일 H1B 두번째 연장이 종료될 예정임.
5.Advanced Parole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신청 이미 완료 4월에 이미 접수 완료를 함.
--->참고로 남편은 미국 기업의 취업비자(연봉 87000불임)로 근무중.:H1B로 취업비자로 영주권 취업이민 3순위로 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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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상기 관련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현재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요?
질문2)Advanced Parole를 승인을 받기 전에 미국을 떠나 한국에 저와 아들이 한국을 방문을 할 수 있는지요?(신청은 했음:변호사님 얘기는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라도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학순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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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3/2008 3:25:43 PM
1. 우선일자 (priority date) 따라 심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2. 한국 방문부분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쉽게 답글 드리기 어렵습니다. 원하시면 정식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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