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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임시 영주권 아내의 한국 방문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c**w62****
조회1,291 공감0 작성일5/12/2008 7:43:48 AM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2006년 5월말에 미국에서 결혼해서 2008년 2월달에 제 아내의 임시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올해 10월에 한국에서 결혼예정인데요, 궁금한점은

1) 제 아내가 한국에서 임시영주권으로 체류가능기간이 얼나마 되는지

2) 저보다 먼저 한국으로 입국해서 결혼식을 준비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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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2/2008 11:01:44 AM
1. 조건부 영주권자지만 여행에 있어서는 정식 영주권자와 같이 미국에 영주의사를 유지하는 전제로 몇 달 계시는건 문제없습니다. 6개월이 넘을 경우에는 입국시 심사가 까다로와지니 6개월 미만이면 괜찮습니다.

2. 괜찮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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