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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신청 중 E-2 Visa만료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e**hoi3****
조회756 공감0 작성일5/9/2008 4:51:20 PM
시민권자 아들이 21세가 되어 부모 초청으로 I-485를 신청했습니다.

취업및 여행허가서도 같이 신청했고 아직 접수는 안되어 있읍니다.(5월 9일 송부)

본인은 현재 E-2 visa로 있는 데 7월 14일에 만료됩니다.

만료일이 2달 정도 밖에 안남았는 데 이 경우 E-2 연장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고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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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mi100**** 님 답변 답변일 5/11/2008 6:08:16 PM
네, 도움이 되실까 해서 글 올립니다.

원칙적으로 I-485 를 이민국에 접수시켜면 그때부터는 비자를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자를 연장해서 유지해 놓는것도 좋고 안전을 위해서 좋습니다. 만일 아드님의 재정보증에만 하자가 없으면 I-485 승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자를 연장해 놓는 것은 만일의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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