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1세 이상 자녀의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t**g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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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8/2008 5:58:02 AM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 4월에 노동허가서 신청을 시작하여 7년만인 지난 2월에 485 승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2003년 노동허가서의 승인이 딸의 나이 21세를 1달 지나서 되는 바람에 그 밑에 두 자식은 I-140, I-485를 동시 접수시 자녀사항에 포함시키고 큰 딸은 거기에 포함을 못 시키고 F-1 비자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제 485가 승인이 나서 이제 큰 딸의 영주권 신청을 시작하려 합니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 큰 딸을 달래주고 싶습니다만 우선일자를 보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우선일자는 노동허가서 신청 일자입니다. 제 경우 제 큰 딸의 우선일자가 제 노동허가서 신청일자로 소급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언젠가 보았던 확실하지 않은 기억 하나가 계속 떠오르는데 그것을 찿을 수 가 없어 혹시나 그것이 틀린 정보라 해도 사실 확인을 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제 경우 큰 딸의 우선일자가 소급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참고로 제 큰 딸은 1998년에 미국에 입국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까지 한번도 미국을 벗어나지 않고 현재 F1 상태이며 신분유지에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빠른 영주권 취득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