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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h**nyi91****
조회685 공감0 작성일5/7/2008 8:12:51 PM
안녕하세요.
저의 I-130신청일은 2005년 3월입니다. (미국에서 신청했습니다. )
그리고 2007년 6월 문호가 열렸을때 i-765 와 i-485 를 함께 접수하여 노동허가는 2007년 9월부터로 노동카드가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2007년 10월 2일에 지문을 찍었고 현재는 다음단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고 싶은건...

물론 알수 없지만,,, 언제쯤 영주권이 나올런지요.
그리고 요즈음 얘기하는 신원조회 6개월 이상될시 우선발급된다는 그말에 저도 해당이 되는 건지... 신원조회라는게 뭘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letter같은 것도 받은게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노동카드가 올 9월로 1년 만기가 되는데 그러면 그걸 또 연장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 서류는 taxas service center에서 처리된다 하는데, 그곳에서 말하는 i-485 기준일자란 무슨 날짜를 말하는 것입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8/2008 9:33:29 AM
>>>물론 알수 없지만,,, 언제쯤 영주권이 나올런지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얘기하는 신원조회 6개월 이상될시 우선발급된다는 그말에 저도 해당이 되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조만간에 소식 있지않으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노동카드가 올 9월로 1년 만기가 되는데 그러면 그걸 또 연장해야 하는 건가요.

만기 90일 이전에 연장신청 하시면 됩니다. 그전에 영주권 승인되면 안하셔도 되구요. 지금 일을 하신다면 노동허가서는 받고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곳에서 말하는 i-485 기준일자란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기준일자가 뭡니까?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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