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경우도 영주권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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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6/2008 8:45:22 PM
제 아내는 1991년에 장인이 영주권자일때 영주권자 미성년자녀 초청으로 1993년쯤에 초청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그즈음 저와 결혼을해서 아내는 미국에 오지 않았고 인터뷰에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후 2000년 5월 7일에 미국에 두자녀와 같이 입국해서 지금까지 OVER STAY 상태로 살고있고 저도 2001년 10월에 입국해서 같은 방법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변에서 제 아내의 경우 취업이민 신청하면 이민법 245i 조항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두 자녀와 저도 함께 구제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