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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상태에서 별거중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kooksins****
조회3,125 공감0 작성일5/16/2008 8:06:22 PM
변호사님 안녕하신지요..
저희아들은 결혼해서 임시영주권상태인데 아내가 이혼하자며 먼저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먼저 이혼하자 했던사람이 이젠 차일피일 이혼에도 응하지않고
별거인 상태입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가슴이아파서 두고볼수가없는 심정입니다
이혼이돼지않은상태에서는 영주권 신청두않돼고 잘못하면 추방당한다는데...
답답하구 무섭기도합니다..이런경우에 방법은 없을까요...
참고로 저희가족은 245i조항으로 2001년도에 시민권자 형제자매초청 영주권신청중입니다...요즈음 단속두 넘 심하다는데 저희같은경우엔 만약 단속이됀다면
처벌이나 추방당하게돼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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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7/2008 1:49:45 AM
>>>먼저 이혼하자 했던사람이 이젠 차일피일 이혼에도 응하지않고 별거인 상태입니다

이혼은 배우자가 응하는 것과 관계없이 아드님께서 절차를 밟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응하지 않더라도 이혼은 됩니다.

>>>참고로 저희가족은 245i조항으로 2001년도에 시민권자 형제자매초청 영주권신청중입니다...요즈음 단속두 넘 심하다는데 저희같은경우엔 만약 단속이됀다면 처벌이나 추방당하게돼는지요?

각별히 조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245(i) 조항을 이용해서 영주권 신청하는 것은 보장해 주지만 다른 근거로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것까지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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