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족은 I-485를 2007년 6월29일 날짜로 접수했고 통지서는 8월13일로 발행됬습니다. 현재는 H-1B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8월말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 역시 8월말이면 만료가 됩니다.
1. H-1B로 연장을 하는것이 좋은가?
2. 영주권계류자 신분으로 바꾸고 노동허가증(아직 신청 안했음)과 재입국 허가서를 받는것이 좋은가?
이 두가지중 어떤것이 현명한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기때문에 시기상 베스트인것을 선택해야 하기때문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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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5/16/2008 2:21:30 PM
H-1B 연장이 주는 혜택, 즉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당장 미국을 떠나야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신듯 하네요. 지금 진행중인 영주권 신청이 가족이민인지 취업이민인지, 취업이민이면 스폰서 회사가 탄탄한지, 다른 변동사항, 등의 불투명성이 없는지, 등을 잘 저울질 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하실건지 직접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자동차 페이오프하고 일방보험인 라이버빌리티 커버만 할 것인지, 아니면 풀커버리지 할 것인지는 물어보는 사람마다 답이 다릅니다. 보험회사는 풒커버를 권유하겠죠. 운전경험 별로 없는 틴에이저 아이가 같이 커버되어야 하면 비용이 보통 부담이 아닐겁니다. 저울질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