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사 신청을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은 거절될겁니다.
>>>받아준다면 미국내에서 계속 체류 가능한지요, 아니면 귀국했다가 서울영사관에서 투자 이민을 승인받은 뒤 입국합니까?
미국 내에서 체류하실 수 없습니다.
귀국한 후 투자이민 청원서가 승인되더라도 불체기록이 얼마인지에 따라 입국금지대상에 해당되어 미국에 오실 수 없습니다.
어떤 신분으로 있다가 불체가 되었는지, 불체기록이 얼마동안인지, 어떤 사유로 구감되었는지, 추방재판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되었는지 등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어떤 후과가 있을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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