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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명령후 영주권에 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j**mfamily1****
조회1,804 공감0 작성일5/15/2008 12:36:57 PM
추방명령(자진출국)을 받은 사람인데 출국을 하지않고, 계속 미국생활을
해왔읍니다. 이런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영주권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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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6/2008 12:13:34 AM
언제 자진출국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10년동안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000 에서 $5,000 사이의 벌금도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님과 같은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 신청이 되는건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님의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정식상담을 받아보시기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h**ngjeo**** 님 답변 답변일 5/15/2008 2:29:09 PM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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