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B1/B2 신청
지역Korea
아이디p**rm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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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2019 8:26:17 PM
[집행유예 만료 후 관광비자 신청]
안녕하세요. 저희는 10년 정도 미국에서 유학 후 한국으로 귀국한 부부입니다. 남편이 미국에 있을 때 아이를 차량에 두고 깜빡하고 그대로 내려 연구실에 가버리는 바람에 아이가 차량에 남아있었고 근처를 지나가던 학생의 신고로 기소되었습니다. 남편은 이 일이 마음의 상처라서 제가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네요.
경찰말로는 5시간 정도 차량안에 있었다는데 저희 아이는 12개월때였고 day care로 가야 하는데 잊고 연구실로 가버렸구요. 천만다행으로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지금은 잘커서 벌써 11살이 되었네요.
고의는 아니지만 실수로 아이를 방치한 점이 인정되고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여 misdemeanour 경범죄(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 경범죄?)로 3년(2년 반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귀국하여 남편이 미국에 출장갈 일이 있었고 아무생각없이 집행유예 기간중 ETSA를 신청하였다가 미국출장지에서 입국이 거절되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충격적 경험이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것이 2011년이라서 이미 집행유예는 그냥 끝났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미국 출장 등이 예상되니 아예 B1/B2비자를 받아두려구요. 아이들 여권들도 만료가 되어서 어차피 주미대사관에 가야해서요. 다른 범죄 경력은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없습니다.
재직증명이랑 재산증빙까지는 당연히 할 예정인데 이전에 판결받은 내용은 서류를 복사해서 가면 될지 아니면 추가로 집행유예가 끝났다는 서류를 지방법원에서 어떤 서류를 요청해서 받아야 하는지 등 서류준비가 궁금합니다. 또 한국에서는 범죄경력이 없다는 증명도 하는게 좋은지도요. 미국에 살 생각은 없고 왔다갔다 미국에 여행가는 정도에만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부동산(상가, 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