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소득이라 하더라고 꾸준히 계속될 수 있는 소득이라면 재정보증의 소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산을 재정보증에 이용하시는 경우, 그 '순가치'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고, 소유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족은 부모님 그리고 누나와 저 4명입니다.
저와 누나는 현재 한국에서 F2B 카테고리로 미혼자녀 영주권자 자녀 초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캘리포니아에서 영주권을 받자마자 자녀초청을 캘리포니아 이민국에서 하시고, 영주권을 캘리포니아에서 받으신 얼마기간 후 괌으로 이주하셔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부모님께서는 괌에서 두 채의 콘도를 소유하고 계시며, 이 콘도들로부터 월 3,000~4,000달러, 연간 3만~4만 달러의 세전 임대 소득을 얻고 계십니다. 이 소득은 부모님 두 분이 직접 콘도를 관리하며 청소하고 임대하는 활동으로 발생합니다.
저는 월급이 아닌 이러한 임대 소득만으로 미국 영주권자인 저의 가족 초청 이민 절차에서 요구되는 재정 보증(Affidavit of Support)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임대 소득이 재정 보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 재산보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한 안내를 받고자 합니다.
미국 이민법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기 위해 이 게시물을 작성하였습니다. 재정 보증에 관련된 내 질문에 대해 답변해주실 수 있는 미국 이민 변호사님의 조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임대 소득이라 하더라고 꾸준히 계속될 수 있는 소득이라면 재정보증의 소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산을 재정보증에 이용하시는 경우, 그 '순가치'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고, 소유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