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사님들은 보통 종교영주권(EB4)을 많이 하시긴 하지만, EB2로도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다만, LC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한 EB2에 맞는 직위가 있어야 합니다.
2. 취업비자(R1)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학생신분에서도 EB2 진행은 가능하며, 취업비자를 통하여 종교영주권 자격을 획득하여 EB4를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해 집니다.
3. 영주권(EB2, EB4)신청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에 따라 다르므로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B2의 경우, 2년정도 걸리고 있으며 EB4는 현재 4년이상 밀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