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보조(public housing)는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주거비 보조(public housing)는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급히 해외로 여행을 가야할 것같습니다…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만 있으면 되나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