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I-130 자격 조건 변경여부

지역Missouri 아이디e**n****
조회1,757 공감0 작성일3/26/2023 5:01:42 PM

영주권자 입니다.

미혼인  딸 초청을  위해서 금년에 I-130 승인은 받았고 비자신청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 딸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딸이 I-130 초청 조건이 변경되는 것을 원치않아, 결혼식을 영주권 취득 이후로 미루고 싶어합니다. 

궁금한것은, 딸이 만약에 자녀를 가지게 된다면,  I-130 승인자격이 취소되는지요. 

그리고 내년에 딸의 자녀가 함께 비자신청을 하고 영주권을 받게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7/2023 9:42:29 AM

결혼 없이 자녀를 가지게 되더라도, i-130 승인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님에게 21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이민비자)을 받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e**n**** 님 답변 답변일 3/27/2023 10:58:16 AM
답변 해 주신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중히 기억하겠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