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없이 자녀를 가지게 되더라도, i-130 승인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님에게 21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이민비자)을 받게 됩니다.
영주권자 입니다.
미혼인 딸 초청을 위해서 금년에 I-130 승인은 받았고 비자신청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 딸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딸이 I-130 초청 조건이 변경되는 것을 원치않아, 결혼식을 영주권 취득 이후로 미루고 싶어합니다.
궁금한것은, 딸이 만약에 자녀를 가지게 된다면, I-130 승인자격이 취소되는지요.
그리고 내년에 딸의 자녀가 함께 비자신청을 하고 영주권을 받게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결혼 없이 자녀를 가지게 되더라도, i-130 승인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님에게 21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이민비자)을 받게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