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에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시민권 신청에도 public charge로 문제가 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CHIP 이나 (일반) Medicaid는 공적부조(public charge)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없으며, 설령 공적부조라 하더라도 영주권자에게는 공적부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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