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시려면, 가족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을 하실수 있겠지만, 무비자로 입국하신 경우, 시민권자 직계가족(배우자/부모초청)의 경우에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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