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16 8:37:37 AM 안녕하세요자녀분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국적으로 소지하고 계시고, 어머님이 한국국적이시므로, 자녀분은 이중국적으로 사료됩니다. 이중국적 상태에서는, 장기체류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12/2016 1:25:06 AM 애가 미국 여권소지자라도, 부모중 1인이 한국국적자이면 애는 당연히 한국국적(복수국적)이 생기므로한국체류는 내 집처럼 생각하고 드나들면 됩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2,330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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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 신청 시작인데 운전 면허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 1 조회 2,052 공감 0 CA j**ry797**** 11/16/2025 5:14: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