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은 수입이 있을경우 세금 보고만 하면 어디가서 얼마나 오래 있나는 상관 하지 않습니다 (가지말라고 하는 나라는 빼고). 단 한국가서 그리 오래있으면 한국 정부와 한국비자 문제를 해결하셔야합니다. 우선 90일은 비자가 없어도 됩니다. 시간이 없어 가기전에 비자 알아보기는 틀린것 같고요.
B**G****님 답변답변일11/21/2015 12:58:44 PM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 구비서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자는 체류기간 만료 30일전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2.여권
3.시민권카드 또는 증서
4.국적 이탈 또는 상실한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자에 한함)
5.2005년12월29일 이후 최초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자로서 만18세~36세 남자인 경우에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처분을 받은자 및 제2국민역에 편입된자는 제외)
1. 지장 없고 2. 주소지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증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새로 신청하세요. (체류기간 연장신청은 귀하에게 해당되지 않는 쓸데없는 정보입니다.) 일단 90일 무비자로 입국하신 후, 부모님주소를 거주지로 하여, 거소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k**lil****님 답변답변일11/22/2015 8:05:17 PM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식구가 출입국 관리소에 문의를 해 보았는데, flyingmonkeys (flyingmonkeys) 님의 말씀처럼, 일단 90일 무비자로 한국입국하고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시민권자로서의 거소증을 새로 발급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 거소증은 2년마다 renew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모두 관심가져주시고 답변을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