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8/2023 9:50:08 AM 취업(employment), 학교(education) 사유는 직장 혹은 학교를 통하여 사유를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로 가신다면 '인도적' 사유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DACA best DACA Advance Parole + 1 조회 1,243 공감 0 CA J**k02**** 9/25/2024 9:36:4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DACA best DACA 수혜자가 Medi-Cal 혜택을 받았을 때 + 1 조회 1,109 공감 0 CA z**ele**** 9/4/2024 11:15: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