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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친어머니 초청 질문입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c**s****
조회3,073 공감0 작성일9/4/2017 7:42:03 PM
안녕하세요.
얼마전 시민권자가 되어서, 친어머님 미국으로초청하려고해서
2가지 질문을드립니다

1.한국에 계신 친어머님을 미국으로 초청하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하는지요.?

2.빨리 모셔오고싶은데, 무비자나 방문비자로 먼저 입국하신후에
시민권자 친모 초청서류를 진행할수도 있나요?

좋은조언과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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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17 8:10:05 PM
시민권자의 부모는 직계 가족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미국에 입국하신 후 영주권 수속을 하실 수 있으며,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부모님게서 방문 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하신 후 영주권 수속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의 할 점은, 부모님께서 입국할 때 입국 심사관이 방문 목적을 질문할 경우 영주권 수속을 하려고 한다면 안됩니다. 자녀를 방문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서 준비할 서류는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이며, 이 서류들을 지참하고 입국하면 '위험'하니 이 서류들은 우편으로 미리 보내면 안전합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5/2017 8:03:18 AM
안녕하세요

1)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하시는 방법과,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미국내에 무비자나 방문비자로 입국하셔서,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진행가능하시며, 부모가 불법체류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s**** 님 답변 답변일 9/6/2017 11:15:20 PM
네, 변호사님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혹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고나서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신분변경 (영주권신청) 이 안전하고 합법적인지요.?

j**deokpar**** 님 답변 답변일 9/11/2017 4:44:44 PM
시민권자 초정인 경우는 불체여도 배우자, 자녀, 부모 초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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