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8세 이전에
어머니께서 시민권을 받을 때 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20세로서 시민권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사정이 생겼는데
인터넷을 서치해보니까
N600을 신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N600은 제가 미국 입국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답: 미국에 있는 이민국에 서류가 접수 되어야 합니다. 문의자가 미국에 거주하는동안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면 인터넷으로만 신청하면 되나요?
답: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는 서류입니다.
아니면 변호사님이나 부모님께서 대신 받아도 될까요?
답: 부모님께서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역 이민국 사무실마다 정책이 다른데, 어떤 이민국 사무실은 인터뷰와 '선서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이민국 사무실은 증서를 우편으로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정은 접수되는 서류의 신빙성에 따라 결정 나기도 합니다. (이민국이 다루는 서류 중 가장 사기성이 많은 서류로 분류된 서류라 최군부터 심사가 무척 까다로워 졌습니다.)
시민권증서를 발급받을 때는 제가 직접 가야 하나요?
아니면 가족이 가도 될까요?
답: 서류 접수 후 이민국의 결정을 기대라여 정확한 답을 받으시게 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