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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세 이전 자동시민권자가 시민권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지역New Jersey 아이디r**ce****
조회2,471 공감0 작성일9/3/2017 10:50:57 PM
저는 현재 20세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18세 이전에
어머니께서 시민권을 받을 때 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20세로서 시민권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사정이 생겼는데
인터넷을 서치해보니까
N600을 신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N600은 제가 미국 입국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인터넷으로만 신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변호사님이나 부모님께서 대신 받아도 될까요?
시민권증서를 발급받을 때는 제가 직접 가야 하나요?
아니면 가족이 가도 될까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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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17 8:38:49 PM
저는 현재 20세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18세 이전에
어머니께서 시민권을 받을 때 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20세로서 시민권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사정이 생겼는데
인터넷을 서치해보니까
N600을 신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N600은 제가 미국 입국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답: 미국에 있는 이민국에 서류가 접수 되어야 합니다. 문의자가 미국에 거주하는동안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면 인터넷으로만 신청하면 되나요?

답: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는 서류입니다.


아니면 변호사님이나 부모님께서 대신 받아도 될까요?

답: 부모님께서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역 이민국 사무실마다 정책이 다른데, 어떤 이민국 사무실은 인터뷰와 '선서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이민국 사무실은 증서를 우편으로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정은 접수되는 서류의 신빙성에 따라 결정 나기도 합니다. (이민국이 다루는 서류 중 가장 사기성이 많은 서류로 분류된 서류라 최군부터 심사가 무척 까다로워 졌습니다.)


시민권증서를 발급받을 때는 제가 직접 가야 하나요?
아니면 가족이 가도 될까요?

답: 서류 접수 후 이민국의 결정을 기대라여 정확한 답을 받으시게 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5/2017 8:00:01 AM
안녕하세요

18세 이상이시라면, 본인께서 직접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시민권 증서가 발급될때는 메일로 받으시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신청이나 선서(경우에 따라서) 의 경우, 본인께서 직접 하셔야 하실듯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0/2020 11:29:58 AM
부모 중 한 분이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일 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그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18세가 넘었으면 그 자녀는 미국시민권을 부모와 상관없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의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시민권증서를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ASK미국 서보천 TV]
https://youtu.be/8AUn-DUjY_4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9/4/2017 9:51:56 AM

https://www.uscis.gov/forms/n-600-application-certificate-citizenship-frequently-asked-questions

미 이민국 온라인 인포 입니다. 부모에 의한 시민권 자동 취득 자체가 자녀 본인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 하여 거주하여야 하고시민권증명서 신청은 본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만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직접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수도 있답니다.
질문: I do not currently reside in the United States. Am I still eligible for a Certificate of Citizenship?

Persons who acquired U.S. citizenship and reside abroad should seek evidence of citizenship through a passport application to the Department of State. In most cases, one must be living in the United States to apply for a Certificate of Citizenship.

Generally, you cannot automatically acquire citizenship after birth through your parent if you have not been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to the U.S. However, a parent or legal guardian may be able to apply for naturalization for you under section 322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f you are under 18 years of age and temporari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pursuant to a lawful admission, which includes a lawful admission in non-immigrant status. Please refer to Form N-600K, Applications for Citizenship and Issuance of Certificate Under Section 322 for mor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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