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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 W 영주권자의 시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f**ny050****
조회1,183 공감0 작성일9/1/2017 4:30:05 PM
안녕하세요?
EW 비숙련으로 엄마와 애들만 이민을 왔고
아빠는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고 그냥 한국에 있습니다.
비숙련도 취업이민에 해당하여 매년 근로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렌트받는것이 있어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만으로도 텍스보고 요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E W로 영주권취득후 근로소득없이 8년을 놀다가
시민권 신청 전 2년만 근로소득을
신고해도 10년후에 시민권 신청하는데 무리가 없나요?
스폰서 회사에서 만 일년을 일하면서 두 번 텍스보고를 했구요
그 뒤로는 렌트만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애들 아빠는 시민권이고 영주권이고 신청 안 할 생각인데요..
요즘 입국심사때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까다롭게 물어봅니다.
시민권 심사와 상관이 있지는 않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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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2017 9:21:23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수입을 올리셨다면, 세금보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본인께서 스폰서를 통해서 취업이민을 취득하셨다면,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에서 일한 증명(세금보고 및 Paystub), 1년 이내로 일하였다면, '타당한 사유'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의 신분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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