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법원세 소송이 제기되었으면 한국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판결은 일정한 요건하에 미국법원에서 다시 판결문 전환을 거쳐 그 판결문을 가지고 미국에서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위 1.에서 말씀드린 일정한 요건은 판결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 피고에게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어야 하고, 미국의 법적체계나 공공정책에 어긋나서는 안됩니다. 이런 요건하에서 한국판결도 미국 법원에서 전환 후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3. 따라서, 한국에서 방어권행사를 안한 채로 판결이 선고된다면 미국에서 판결 전환이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소장이 제대로 미국주소로 송달이 되었다면, 방어권을 고의로 행사하지 않은 것이 되어 전환이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4. 소송과 관련하여는 부친이 상담자에게 25만 불을 증여한 것이라면 부당이득반환이 불가할 것입니다.
5. 따라서, 한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대응하여 한국법원에서 기각을 받는 방법, 아예 대응을 하지 않아 패소판결을 받고 다만, 미국법원에서 전환절차진행시 이의하여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미국법원에서 방어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