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아닌 손님의 자식분과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효력이 없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상대방측에서 해당 치료기록을 확인해 보신후, 상대방측과 직접 합의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각서의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것은 아니며, 공증또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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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